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종부세의 폐지를 포함해 종합 부동산세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라면서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오히려 주택 특히 전월세 공급을 위축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가액의 총합이 아주 고액인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 역시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한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최대 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 인하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성 실장은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속세 체계가 실제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을 자녀분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이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어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세금을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도 이런 자본이득세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속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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