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지배 범위 이탈·어도어 독립적 지배 모색은 분명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지만 어도어 배임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나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를 밝히며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와 관련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고 근거로 제시된 자료들이 하이브와의 지속적 갈등 에서 나온 상상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을 지키게 됐다. 다만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기존 어도어의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신규 선임될 확률이 높다.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을 이어갈 수 있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이브 측의 우세한 의결권을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이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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