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어도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어도어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는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하이브의 의결권 불행사로 민희진 대표는 31일 열릴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음은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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