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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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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