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계도기간 종료 16일 앞두고 일회용품 관리방안 전면 수정·발표
"환경 정책 역행…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 비판도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사진은 7일 낮 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사진은 7일 낮 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오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안에서 사용을 금지키로 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후퇴시키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키로 하고,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 만료를 16일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나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데, 대체 빨대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연장된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계도기간 종료일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렵고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 설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환경부는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대신 비닐봉지의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 대체품 사용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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