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미수 혐의 적용…범죄 중대성·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35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김씨의 컴퓨터와 노트북, 흉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동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명부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받아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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