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11개월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한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일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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