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귀국ㄹ 귀국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귀국ㄹ 귀국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다. 이로써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뒤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을 내라고 명령했다. 또한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송 대표는 공판 출석의 의무가 있으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하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석방 후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도록 했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송 대표는 해당 사실과 경위, 내용을 재판부에 고지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진 데다,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오자 석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총 7억6300만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