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 측은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에 낸바 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민희진 대표는 우선 자리를 지킬수 있게 됐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최근 하이브는 민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이들의 교체를 추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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