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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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20대 또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이 13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 상고심에서 정씨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대형 캐리어에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 수풀에 유기한 의혹(사체손괴 및 사체유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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