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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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탑승객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 박모(39)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22년 8월26일 서울 강남구 도로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운전자가 여성을 감싸자 그의 팔을 때리기도 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박씨는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박씨는 이전에도 음주 상태로 도로에서 차량을 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박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박씨는 실형을 면했으나 변호사 활동은 앞으로 3년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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