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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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을 8개월 동안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20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인 B(82)씨를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의 집을 방문해 씻기거나 밥을 먹이며 돌봐왔다.

그러다 B씨 몸에 멍이 생긴 것을 알게 된 B씨 가족들은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다. 같은 해 11월 방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통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CCTV 한 달 치 영상에 녹화된 폭행 장면만 3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대전 서구청은 이달 초 A씨를 가정집에 파견한 노인 요양 기관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태현 판사는 "피의자는 82세 중증 치매 환자이면서 가해 행위를 알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다"면서 "폭행 일부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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