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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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최근 서울 소재의 한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여자친구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100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법정에서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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