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검찰이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를 구속 기소했다.

21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이 드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홀로 양육하기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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