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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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1부 부장판사 허용구)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 온라인 오픈 채팅으로 만난 만 12세 아동에게 자신을 스무살이라고 속인 뒤 용돈으로 환심을 사며 피해 아동을 수차례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해야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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