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공장에서 일했던 작업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리셀 공장에서 근무했던 A 씨 등 10여명은 29일 오후 2시30분쯤 화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 마련된 추모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4일 불이 났던 3동이 아닌 옆 동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이런 주장은 아리셀 모회사인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의 해명과 상반된다.

앞서 박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뒤 화재 현장에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된 안전매뉴얼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구가 표시된 지도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리튬 배터리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소화기도 마련해 놨으며,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공장에서 근무한 8개월 동안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침 조회 때 배터리가 폭팔성이 있어 떨어뜨리면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는 들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은 없었다는 박 대표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근무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아리셀이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투입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수사팀을 꾸려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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