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대중골프장협회 제공
사진=한국대중골프장협회 제공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개정 체육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및 행정 고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해솔리아컨트리클럽에서 대중골프장 전문경영인회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월례회에서는 개정 체육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위한 설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현황, 정부에서 추진 중인 캐디 산재보험 급여 산정기준 변경,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및 H-2 비자 소지자의 캐디 근로 허용 등 대중골프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경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영 협회 상근부회장은 “개정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대중골프장업의 발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에 대중골프장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행정예고 중인 문체부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안)’ 등과 관련 대중형 골프장 이용요금 관련 반기 평균요금 적용, 공시지가 차별화 및 재산세율 인하, 체육진흥기금 융자 시 장기 저리 및 보증제 도입·융자액 대폭 상향,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 허용, 산업용 전기 이용요금 적용, 일정 계층을 대상으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에 대한 반대 등 그동안 계속해서 건의해 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BnBk 골프아카데미 나병문 원장의 ‘겨울철 잔디관리 및 내년도 관리계획 세우기’, 한국기술사회의 ‘골프장 안전진단 컨설팅 설명회’ 등 전문가 초빙 강연도 이뤄졌다.

한편 협회는 회원사들의 협회 내방 시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송파구 문정동 엠스테이트 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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