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
인용 시 '파면'…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총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은 179표, 반대는 109표, 무효는 5표였다.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담았다. 헌법 제34조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8개 조항도 포함했다.

이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같은달 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리를 검토한 뒤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네 차례 변론을 거치며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4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주무 부처 수장으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들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도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승연 씨 모친 염미숙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승연 씨 모친 염미숙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직에 재임용될 수도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 장관은 업무에 바로 복귀한다. 탄핵을 주도했던 야3당은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장관이 탄핵당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객관적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특수본은 기관별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대통령실 경호에만 집중해 국민 안전을 외면한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이 장관의 탄핵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유가족 23명의 편지를 공개, 이를 헌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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